사실과 다른 도(度) 넘는 판촉행위
‘코로나’진단 받아도, ‘진단보험금’ 못 받아
 ‘사망보험금’ 달라... 생보 ‘재해사망’, 손보‘질병사망’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을 보이면서 꽤 많은 소비자가 코로나관련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의 영업조직이 “9월 판매 종료”, “9월 까지만” 등 자극적인 문구로 공포 절판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포장된 마케팅이란 점이다.

◇ 마케팅 내용 사실과 달라

최근 코로나 진단 시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담보 구성이 가능 해졌다. 일부 손보사에서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특약’이란 특약형태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운전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에 탑재한 특약으로 특정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입원일당 첫날부터 5만원씩 보험금이 지급된다. 질병분류표상 기재된 기존 25종과 사스, 메르츠, 코로나 등 신종 3종을 포함 총 28종의 질병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험률이 높은 상황에서 어렵게 개발한 특약이지만 현실은 과도한 영업행위로 빈축을 사고 있다.

‘코로나관련 입원일당특약이 판매중지 등’ 허위사실까지 동원한 공포, 절판마케팅 때문이다. 현대해상의 일부 영업조직은 ‘코로나 특별감염병 입원일당특약이 8월까지만 판매되고 9월에는 절판된다’는 내용으로 앞세워 가입에 압박을 가하는, 사실과 다른 절판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10월부터 상품구조가 바뀌는 무(저)해지상품과 연계되어 있지만 사실과 다른 판매중지를 악용한 사례로 부적절하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 ‘코로나’진단 받아도, ‘진단보험금’ 못 받아

코로나가 일명 ‘우한 폐렴’로 칭해지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을 받을 경우 질병보험 상 ‘폐렴진단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코로나와 폐렴을 다른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지난 2월초부터 감염 확진을 받으면 ‘U07.1’라는 질병진단코드를 받는다.

반면 ‘상세불명 바이러스 폐렴’은 ‘J12.9’라는 진단코드 부여받는다. 개별적으로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질병분류표상 폐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폐렴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부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이나 자녀보험에서 판매하는 ‘특정 법정감염병 진단비 특약’도 코로나는 보장하지 않는다. 코로나가 아직 특정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특화된 보험상품은 없다.

◇ ‘사망보험금’ 달라... 생보 ‘재해사망’, 손보 ‘질병사망’

내년 1월부터는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분류표에 ‘코로나’를 반영할 예정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일반보험금이 아닌 재해보험금을 받게 된다. 다만, 보험약관에 ‘법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이란 단서조항이 적기돼 있지 않은 경우는 설령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다 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논쟁은 있었다.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급격,외래,우연’의 경우만 상해 사망라는 포괄적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코로나로 사망시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재해사망보험금은 통산 질병사망과 같은 일반 사망보험금에 비해 보험금 액수가 약 2배가량 많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 분류를 놓고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코로나가 발병한 지난 2월까지만해도 국내에는 신종 감염병을 보장하는 상품은 커녕 특약조차 없었던 것에 비하면 다행이나, 영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포,절판마케팅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 관련 보장급부 △입원비 △진단비 △사망보험금 등이 알려진 것과 달리 보험금 차이가 존재하니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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