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코로나로 사망시 재해로 인정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손해보험사, 코로나로 사망시 상해 아닌 사망으로 인정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출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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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망 시 ‘재해사망’과 ‘질병사망’ 구분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사망이든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이슈가 없겠지만, 통상 재해사망보험금이 질병사망보험금 보다 보험금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 생명보험사, 코로나로 사망시 재해로 인정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으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재해로 보장함을 명시하여 불명확한 약관 조항을 명확히 했다.

◇ 손해보험사, 코로나로 사망시 상해 아닌 사망으로 인정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손해보험의 경우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라 기본담보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질병 사망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상해가 아닌 경우는 모두 질병사망에 해당한다. 또한 손해보험에서는 기본담보가 상해 담보이므로 질병사망보험을 받는 대상은 ‘질병사망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한다.

보험소비자라면 코로나19라는 동일한 감염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생명보험사 상품’과 ‘손해보험사 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종류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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