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보험, 은행,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라면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를 개편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했다.

이관 이후 고객 반환 의무는 서금원이 책임지고, 서금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참여하는 금융협회장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도 2명을 포함시켜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과태료는 기관사칭시 1천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시 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되어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