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예상...소비자 부담 커질수도
저축성 보험시장 위축, 상품 보이콧 변수 존재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에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을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신용카드 결제 등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카드납에 붙는 수수료다.

현재 저축성 보험에 부가된 예정유지비가 3.5~4.0%에 불과한데, 카드납 수수료 2%를 카드사에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 판매로 남는 이익이 거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예정유지비를 카드납 수수료 만큼 더 부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카드납 허용으로 파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는 보험료 카드 납부라는 편의성을 돈을 내고 구매하는 꼴이 된다.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IFRS17로 위축된 연금 및 저축성 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해 소비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로, 당장 상황에 변화가 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금리마저 2%대가 못 되는 상황에서 카드납까지 진행된다면 보험사 및 보험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카드사만 배 불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선택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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