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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사견, 핏 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 와일러와 같은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보험 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물림 사고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2368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진료비도 증가 추세다. 보험개발원의 개물림 사고 진료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한 1인 당 평균 진료비는 2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진료금액도 동일 기간 기준 148만원에서 4년 새 239만원으로 61.4% 올라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는 추세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내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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