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도입
보험료 3.7% 더 내야

자율주행이 자동차 기능 중 주요 선택사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율주행 중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상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6단계(Level 0 ~Level 5)로 구분한다.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부터 레벨5(완전 자율주행)까지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보험상품은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부터 개발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보장에 더해 추가되는 보장에는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돼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한 사고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 보상하고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후 청구함을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게 운영되며,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 했다.

보험 상품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를 통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으로 판매하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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