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월보수 50만원 미만 '적용제외’
90일 출산전후급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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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구축의 첫 단계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2년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실적이 있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보수가 20% 이상 감소해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90일간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산일 직전 1년 월평균보수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노동부는 전체 예술인 17만명 중 약 7만명 가량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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