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박안성 대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박안성 대표

Q. GA 업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가 급부상하면서 회자되고 있다. 특이한 상호에 GA흔적도 보이지 않는데, 주력 사업분야는 무엇인가?

A. 주업은 '세금을 연구하다' 라는 회사 슬로건처럼 세금을 깊이 연구해 고객에게 세금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돕는 컨설팅업이다. 절세에 관한 컨설팅만큼은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명품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명품서비스를 하려면 조세정책의 흐름과 세법이 개정되는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리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때문에 회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인 세무실무전문가 등 세무사들과 국세청출신의 조세전문가들과 공인회계사 그리고 세법, 민법과 상법에 능통한 법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있다.

원론부터 깊게 연구하지 않은 채 단순한 세법의 규정이나 세부규칙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 수준으로 절세의사결정을 한다면 자칫 무모한 조세 회피나 탈세가 되어 오히려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어설픈 절세컨설팅이 고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세무조사를 받아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절세컨설팅이란 문자적 합법적인 수준보다 더 나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합리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Q. 보험대리점업은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A. 세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 분들 중에 상당수가 보험회사에서 절세컨설팅을 받고 거액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보험가입 이후 후회하고 있거나 무리한 절세컨설팅의 결과로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목격하게 됐다.

보험은 필요한 위험보장을 위해 본질적으로 좋은 제도이고, 절세컨설팅이라는 것도 합리적으로 잘 적용하면 최상이나, 막상 고객들이 가입한 보험들을 들여다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법인의 보험은 순수하게 법인의 존속,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적, 물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대다수가 법인 대표의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잘못 안내되고 설계되어 있었다.

보험을 가입하는 동기가 꼭 필요치 않은 보험이라면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도에 후회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대다수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그토록 많은 법인 보험이 체결되었음에도 중도에 대부분 해지되고 손실의 경험이 많기에 보험이나 보험설계사를 좋아하고 환대하는 고객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법인 보험의 장점과 절세컨설팅을 혼합한 명품서비스를 생각하게 됐다.

명품이란 고객의 까다로운 기대를 만족시켜줘야 하는데 부자인 보험고객은 대다수가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명품차별화로 승부를 걸게 된 것이다. 보험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니 기업에 있어 보험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고, 똑똑한 기업은 오래전부터 보험설계사자격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분별한 절세컨설팅과 보험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누군가 바로잡아야 한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3년전 작은 연구실에서 뜻을 함께하는 동료 회계사와 세무사 그리고 변호사가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

Q. 보험설계사자격을 기업이 활용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A. 과거부터 신한생명에서 SOHO라는 개념으로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배우자나 자녀, 회사 오너의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양성해 의사의 자녀는 본인 병원의 의사와 직원 및 그 가족의 보장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을 모두 도맡게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시장이 이미 확보된 설계사는 결코 가짜 계약이나 불필요한 무리한 보험계약을 하지 않는다. 보험의 대상자가 모두 본인 식구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일터,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불량한 보험계약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SOHO는 출범 초기 보험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무지개는 법인오너의 가족을 설계사로 배출해 회사의 필수 보험인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직원들 단체보험, 임직원의 보장보험, 법인의 각종 위험보장보험을 도맡게 하고 있다. 다만 차별점은 세금에 대한 '솔로몬의 선택'을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가처분소득’이라는 전문용어가 있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난 후 진정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이것이 진짜 소득인 것이다.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으로 10억의 소득이 생겼다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10억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10억의 소득이 생겼다면 약 5억이 세금 등으로 차감되고 남은 5억원이 가처분소득이 된다. 만일 다주택자가 주택의 양도차익으로 10억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약 6억원이 세금 등으로 차감되고 4억원이 가처분소득이다.

가처분소득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은 고객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무지개는 고객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선행시키고 안전하고 실적적으로 가처분소득이 극대화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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