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단체 가입 및 갱신 안내
협회 통해 가입시 7.8% 할인 적용

한국산후조리업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0년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단체 가입 및 갱신을 안내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은 2015년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로 손해를 입히면 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배상책임보험과는 보장 내용과 한계가 다르다.

2020년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율은 3%가량 인상됐다. 하지만 협회를 통한 단체 보험 가입 진행시 7.8%의 할인율이 적용되므로 단체 보험 가입을 통해 개별 보험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의 지정 보험사는 지난해와 같은 현대해상이며 운영 대리점은 한국단체보험연합이다. 한국단체보험연합은 2015년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이 시작되면서 협회와 단체보험 운영을 함께해 왔다. 연합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외에도 산부인과의사회 단체 보험 등 다른 단체 책임보험 등을 관리하는 책임보험 전문 대리점이다.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갱신 과정은 협회 지정 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회원사 사업장별로 갱신 일자에 맞춰 자동 안내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갱신 일정 조회 없이 편리하게 보험관리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갱신은 지난 1년간 보험 가입 기간 중 보험 관련 사고 배상 명세 조회를 통해 가입 여부가 정해진다.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집단 감염 사고로 인해 높은 금액의 배상액이 지급되어 보험 회사로부터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험 인수가 거절되기도 했다. 이럴 경우 협회는 지정 보험사를 통해 의무 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가입할 수 있는 대체 가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과거보다 집단 감염 사례의 빈도수는 많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고액 배상으로 인해 일부 보험 가입 인수가 거절되는 산후조리원이 올해도 발생할 수 있어 지정 보험사를 통해서 상담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단체 보험 가입 회원사를 확대해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원사 규모가 커질수록 협회의 협상력도 향상되므로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단체 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단체보험연합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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