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투자’ 결합 상품인 ‘변액상품’도 본질은 보험상품
보험만의 장점으로 접근해야 가입 후 후회 없어
보험가입시 ‘보장이 필요한지’, ‘장기 유지가능한지’ 먼저 체크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보험상품을 통한 고수익 미끼 금융사고가 또 터졌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연 10%를 보장한다는 황당한 미끼였으나 많은 보험소비자가 당하고 말았다.

덜컹 가입 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지만 공짜심리와 기대심리로 이 같은 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초저금리로 수익에 목마른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행태가 많은 만큼 신중한 금융상품 선택이 필요하다.

◇ 보험, 적금이나 투자상품 아냐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뉜다. 순보험료는 장래에 계약자(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한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계약체결 및 유지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위한 것이다.

흔히 ‘사업비’로 불리는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나눠진다. 신계약비는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 등 비용이며, 유지비는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사업비는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을 준비하는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보험은 사업비 공제가 있어서 공시이율을 2.0%대 이상을 적용하더라도 만기나 해지시점에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종신보험을 사망시 보장으로 보지 않고 저축으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저축부분만 생각해 예정이율을 시장이자율로 생각해 높은 환급률에만 몰입한 채 덜컥 가입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 수 있다. 특히 중도해지하면 원금 손실이라는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종신보험의 사업비 공제는 월보험료 25.0%수준으로, 월보험료의 8.0% 수준인 연금, 저축성보험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보험계약기간을 저축보험보다 3배 이상 길게 해야 경과기간에 따른 수익률 효과를 그나마 얻을 수 있다.

최근 5년이나 7년만에 원금에 도달한다는 종신보험 상품은 10년이나 20년 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 원금 도달 시점은 빨라도 원금 도달 이후 수익률이 크지 않다.

◇ ‘보험+투자’ 결합 상품인 ‘변액상품’도 본질은 보험상품

보험사에서 투자상품 요소를 결합해 만든 변액보험도 보험료가 전부가 아닌 수익률을 언급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예로 A 보험사의 변액저축상품의 수익률 5%의 의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전체 보험료대비 5% 수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수익률을 애기하는 것이다. 월 100만원씩 1년간 1200만원을 납부했어도 사업비 8%를 제외한 1104만원의 5%를 말하는 것으로 1104만원과 1104만원의 5%인 55만원을 합하면 1159만원이 된다. 결국 고객이 납입한 1200만원대비 수익률은 5.0% 수익률이 아니라 -0.04%가 된다.

9월 시중 7대 은행 정기적금 금리는 최고 우대금리를 감안해 0.6%에서 최대 1.20% 수준이다. 초기 사업비 공제를 하더라도 보험기간을 30년 이상 장기 유지할 경우 은행 적금보다 높은 예정이율로 연평균 수익률이 은행 정기적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같은 연평균 수익률로 간주하면 금물이다. 또한 보험료 납입 중 언제든지 해약해도 원금이 보방된다고 알고 있지만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증제도’는 단지 연금개시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때 원금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라는 점도 알아 둬야 한다.

◇ 보험만의 장점으로 접근해야 가입 후회 없어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평생동안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정상 납입해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된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은 기본이고 보험료 납입시점에 원금에 도달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이 또한 소비자는 원금 도달 시점이 짧아진 대신 보험료를 예전보다 많이 더 납부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과거와 동일하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을 10년간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정기적금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이자를 수령할 때에는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보험가입 ‘보장이 필요한지’, ‘장기 유지가 가능한지’ 먼저 체크

재차 강조하는 부분은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해약환급금 중심으로 보장기능과 원금보장을 원한다면 최소 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시이율에 따라 매월 이율이 연동되는 저축성보험 역시 10년 이상 장기 유지 했을 때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보장금액 외에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저축기능과 투자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경과시 원금이상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로 인해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가치 측면에서는 원금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

만약 장기간 유지할 자신이 없거나 단기간 저축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이자가 적더라도 적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보험이 적금상품이나 투자상품처럼 고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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