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자본금 대폭 완화로 보험사 진입문턱 낮춰
반려견, 자전거 보험 등 실생활상품 활성화 기대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의무화

앞으로는 최소 10억 이상이면 단기상품 보험사를 운영할 수 있고, 보험사가 실손보험 모집시 중복체크를 미확인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사 자회사소유 승인절차 간소화 △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 검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일례로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 등과 생보와 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도 '최소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완화됐다.

◇ 보험사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간소화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집합투자업, 투자전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의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도 간소화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부담을 완화했다.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한다.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타보험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 검증 의무화

2023년 도입예정인 IFRS17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했다.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보험사는  외부 독립된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단,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127)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 명확화(§176) 등 2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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