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자의 절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삼성교통硏,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발표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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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음주운전이 올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운전면허 취소사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음주운전 재적발률은 일반운전자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상옥)가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른 결과로, 이번 조사는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간('15.1월~'20.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한 결과다.
 
운전면허 취소자 절반은 음주운전이 원인

최근 5년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전체의 52.8% 이다.

2019년은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전년비 18%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20.8월 누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전체의 45.2% 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면허취소자 수와 유사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재적발률, 일반운전자의 3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 8천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고, 이 중 14.0%는 5년('15.1월~'20.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기간('15.1월~'20.8월)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4.8%) 보다 3배 높은 숫자다.

또한,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 8천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이는 같은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천여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으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고율인 2.2%와 비교하였을 때 사고위험성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 쉬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관리 정책은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년~5년) 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훨씬 쉽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 필요

우리나라는 2019년 6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BAC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삼진아웃이라 불리던 단속횟수에 따른 면허 취소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또한 다른 사고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법규위반과 달리  '중독성에 대한 제어의 어려움'이라는 특성 탓에 치료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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