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중 메리츠화재 43%로 가장 높아
김병욱 의원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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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사의 의료자문 후 보험금 미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비율이 최대 79%에 육박했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보험사와 위탁관계에 있는 자문의가 보험사로부터 영상필름과 의무기록을 토대로 가입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사 총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NH농협생명 5개 생보사 중 한화생명은 최근 3년(2017~2019년)간 부지급률 77% 수준으로 5개 생보사 중 가장 높았다. 한화생명의 부지급률은 지난 2017년 79%를 기록하기도 했다.이어 교보생명 76.5%, 삼성생명 65.4%, 미래에셋생명 54.1%, NH농협생명 41% 순이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5개 손해보험사 중 최근 3개년간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메리츠화재로 43%를 기록했다.이어 DB손해보험 33.6%, 삼성화재 21.3%, KB손해보험 19.2%, 현대해상 17.7% 순이었다.김병욱 의원은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부위를 다쳐도 치료 방법과 환자의 체질에 따라 후유증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보험사와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영상필름과 의무기록지만을 평가해 자문하는 형식이라 제도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자문제도 요건 정비와 강화 △의료자문 동의 절차 관련 설명 의무 강화 △공신력있는 의료감정 시스템 구축 △자문의와 자문기관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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