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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치매나 혼수상태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보험금 청구를 지정인이 대신해 취할 수 있는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치매환자의 경우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고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상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26%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17만5947건의 치매보험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건은 총 1218건으로 0.69%만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의 경우 판매된 치매보험 7만5126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률은 647건인 0.86%에 불과했다. 한화생명은 37만6793건 중 5286건, 교보생명은 26만388건 중 4049건으로 각각 1.40%, 1.55%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했다.

대형보험사 평균도 1.26% 수준에 불과해 치매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피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만 81만명에 달하고, 지난해 상반기 신규치매보험 가입건수는 3.1배, 경증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5.5배 증가했다"라며,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치매보험을 선택한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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