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 ‘일자리 감소’ 우려 63.0%
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이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의원이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245명 중 784명(63.0%)은 고용보험 의무적용(무조건 가입)에 따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으며, 955명(76.7%)은 고용보험의 일괄적 의무가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보험설계사들은 사업주 부담 증가로 고용여력 감소와 사업환경이 악화돼 일자리가 불안해 질 것으로 봤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월소득은 150만원미만 16.5%, 150~250만원 21.7%, 250~350만원 20.5%, 350만원이상이 41.3%인 것으로 나타나 16.5%는 생산성이 낮은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었다.
홍석준의원은 “실제 보험대리점업계의 운영난 가중으로 저능률 설계사 16.5%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해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3만여명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중 16.5%인 3만8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질책했다.
또한“특고직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방향이 오히려 특고직 일자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대량해촉을 방지하고 보험산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중 특고직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업무량을 조절하여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답변이 922명(74.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근로자 및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석준 의원은 “특고직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선택권 부여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보험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보험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수급조건을 강화하는 등 보험설계사의 특성을 감안한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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