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6천여명 혜택 예상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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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규모는 약 6만6천여명으로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법규상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조종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인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추가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 주요 노사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정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편한다.

그동안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법령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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