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잉진료, 무분별한 진료 등으로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으로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