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장성에 높은 사업비 투자
IFRS17이 가져올 기대효과 사전 고려한 듯
유지율 불량회사 운신의 폭 크지 않아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보험업계는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 준비’란 이름으로 보장성보험 판매확대를 위해 출혈경쟁 중이다. 그 이면에는 IFRS17로 달라지는 ‘이연상각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IFRS17이 도입되면 첫해부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해 이익이 나는 구조로 변하는 혜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7년인 신계약비 이연상각 기간이 IFRS17이 시행되면 신계약 유치를 위해 사용한 사업비 상각을 보험기간 전체로 상각할 수 있어 신계약 유치 첫해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금리 부담이 적으면서 이익도 개선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하지만 높아진 사업비 지출을 감수할 수 있는 유지율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 높은 사업비 투자, 추후 CSM 환입으로 손실부담 덜 수 있어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현재와 같이 보장성 신계약 매출이 클 경우 초기 높은 사업비 지출로 인한 급격한 이익 감소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 요소와 투자 요소로 인한 손익변동은 제외하고 살펴보면, 일례로 보험기간이 10년인 정기보험의 보험료 수익이 예정신계약비 수입을 100%라고 가정할 경우, 현행 이연상각제도를 따르면 최대 7년으로 나눠 매년 14원씩 신계약비를 상각 할 수 있다.

그러나 IFRS17이 도입되면 신계약비도 시가로 평가해 7년이 아닌 보험계약기간으로 늘어나 100원의 신계약비를 10년 동안 매년 10원씩 상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만약 IFRS 17이 도입 전 매년 14원으로 인식한 상각비용이 IFRS 17이 도입되면 당기 상각금액 10원과 차액인 4원이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상각 환입, 다시 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신계약비 이연상각 제도는 보험계약 체결시 지출된 대부분의 사업비를 한꺼번에 발생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나누어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3항에 따르면 “신계약비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표준해약공제액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보험은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더 중요해지는 ‘유지율’ 관리… 수수료 분급과 유지율 연계도 같은 맥락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은 보험료가 납입기간 동안 균등하게 들어오면 보험사로선 처음부터 이익이 나게 되어 재무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지율이 안 좋아질 경우 이미 지출한 사업비 재원의 근간이 되는 계속보험료가 줄어들면서 예정사업비 확보금액이 줄어 과거에 지출한 ‘직접 신계약비’의 상각 누계금액만 증가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IFRS17이 도입되어도 ‘유지율’ 이라는 담보 없이는 현재와 같은 사업비 지출에 운신의 폭이 거의 없어 지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첫해 모집수수료가 연간 보험료(월초대비 1200%) 이내로 제한되는 가운데 유지율이 취약한 회사가 신계약비 이연을 이유로 경쟁회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이유다.

유지율이 불량한 보험사는 미리 사용한 사업비 환수에 문제가 생기므로 IFRS17로 이연 상각이 작아진 것이 오히려 사업비차 손실을 높일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첫해 모집수수료 연간 보험료(월초대비 1200% 한도) 제한과 관련 수수료 협상에서도 수수료 총량 협의를 유지율과 연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한다.

 IFRS17은 전환시점에 반영된 유지율 보다 기간별 유지율이 더 나빠질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미래예상현금 변동폭을 해당기간 CSM에 흡수되거나, CSM에 흡수여력이 없을 경우 즉시 ‘손실부담손실’로 인식토록 정의되어 있다.

유지율이 IFRS17이 시행되면 현재보다 무조건적으로 중요해지는 단적인 예이다.

보험업계 한 계리담당부서장은 “IFRS17이 도입되면 직접신계약비만 이연한 이후 보험기간 동안 상각이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신계약비를 이연하고 실제 신계약비 차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사업비 항목 차원의 손익변동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험사는 중도해지시 사업비 지출 후 회수되지 못한 사업비를 책임준비금에서 공제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과도한 사업비 지출 후 책임준비금 공제를 막기 위해 해약시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내에서 만 할 수 있어 표준해약공제액을 넘은 사업비는 고스란히 보험사의 손실부담으로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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