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업계로 설계사 이동 가속화 우려
'초년도 수수료 1200%룰’, ‘피해우려’ vs ‘과도한 조치’
수수료 받는 ‘GA업계’ 마이너스 해석 지배적

imagetoday
imagetoday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1200% 룰(Rule)‘이 첫발을 올려놓기도 전에 실효성, 형평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1200%룰‘은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⑥에 따라 보장성보험은 가입이후 초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초년도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하도록 제한 것을 말한다.

이 간단한 문구에 이해 당사자인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GA)간 불만과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업계에서 일고 있는 논쟁의 핵심쟁점은 크게 △GA소속 설계사 ‘1200% 룰’ 미적용 △수수료 총액 한도 규제 부재 등 2가지로 요약된다.

GA소속 설계사 ‘1200% 룰’ 미적용 …“피해 우려” vs “과도한 조치”

‘1200% 룰’에 대해 보험사와 GA가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 해석이 나오면서 보험업계는 이로 인한 불균형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배포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에서 '1200% 룰‘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GA) 등으로 제한을 명확히 했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대상)는 제83조(보험모집종사자)에 국한하도록 명기되어 있어 ‘1200% 룰’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GA)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GA소속 설계사에게 대해서는 ‘1200% 룰’을 적용하지 않고 모니터링과 검사를 전제로 합리적 집행을 권고했다. 

GA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1200%룰’을 적용 받기 때문에 GA 소속 설계사들은 당연히 1200%룰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보험사를 포함한 업계관계자들은 예상했다. 그러나 일부 GA에서 1200%를 지키지않고 자기 자본으로 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경우 이를 계기로 이탈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보험사들은 염려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GA 설계사 수수료 구조가 일반적으로 익월을 포함해 초년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GA소속 설계사가 ‘1200%룰’을 적용 받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지급률이 낮은 전속 설계사들이 GA로 자리를 옮길 것을 경계하고 있는 눈치다.

“불만과 우려”, 보험사에 국한되지 않아

GA업계도 '1200%룰‘의 근간인 보험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는 보험업법상 ‘수수료 지급대상’인 ‘보험모집종사자’에 국한됨으로 GA가 ‘1200%룰’을 적용받아 수수료 지급기준 운영방침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원초적으로는 관리와 운영조직을 보유한 GA에 대해 보험사 FP와 동일한 법적 신분을 부여 한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다.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것이 우선이나,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제도로 GA의 손발을 묶으려다 오히려 GA 소속 FP에 대한 지급률 한도를 규제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GA 업계는 주장한다.

GA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경우 GA 본사에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20년납 수수료가 월초 대비 1200% 전후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운영비와 관리자 수수료를 제외하면 1000% 정도가 FP 에게 지급된다”라며, “제도가 변경되면 800% 전후의 금액이 FP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여기에 더해 1.5배나 되는 400%를 더 얹어야 전속 FP 수준인 1200%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어 “GA가 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대형 법인의 경우 수백억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일인데 일부 보험사들이 이러한 점들은 무시한 채 비현실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본래 '1200%룰'의 발단은 모집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 및 이로 인한 작성계약(차익거래) 등 부당한 영업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태동한 것으로, GA들의 작성계약 등 불건전판매행위를 단속하면 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감독규정의 개정취지를 이유로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 초년도 ‘1200%룰’을 준수토록 합리적 지급기준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GA가 '1200%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모니터링 실시 방침을 피력한 상황이다. GA업계는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소속설계사의 수수료 지급까지 통제 받는 것으로,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보험감독규정 개정검토 단계에서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의 법률적 지위가 같아 ‘운영비 인정’을 불허했던 금융당국의 태도와는 사뭇 달라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수료 총액 한도 규제 부재…“과도한 재량권 부여” vs “분급에 따른 정당한 보상”

보험사들은 GA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미적용과 현행 선지급 수수료 방식이 분급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수수료 총액한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 GA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평가한다.

현재도 GA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를 몰아주면 업계 매출 순위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로 시장 영향력이 높아진 상황. 2차년도 이후 수수료 총액한도까지 없어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2차년도 이후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수수료 총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GA업계는 수수료 분급으로 인한 실질 수수료 변동분과 지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낮아질 수 있는 정당한 어드밴티지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수수료 분급으로 인한 모집종사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 해지시점을 명확히 했다.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 정산하고 현행 선지급수수료 총액보다 최소 5%이상 높게 책정하도록 명문화한 취지를 근거로 했다.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운영비까지 포함돼 있어 ‘1200%룰’을 전속설계사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제한할 경우 전속설계사 대비 지급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GA는 통상 보험계약 체결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 수수료 명목으로  65∼70%를 사용하고 판촉비, 운영비 등 판매관리비로 25%, 영업이익으로 5% 정도를 분배 받는 구조다.

때문에 GA가 자체 자금이나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 소속 설계사에게 현재와 같은 높은 선지급구조를 유지한 채 전속설계사 유입을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보험사들은 소속설계사를 GA에게 뺏길 것을 염려하지만 GA업계는 그 반대로 보험사에게 뺏길 것을 걱정하는 상반된 입장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전략적으로 나온다면 자회사형 GA를 만들거나 만들어진 GA를 통해 ‘1200%룰’로 벌어질 상황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업계 내 대부분의 시선은 ‘1200%룰’이 시행된다 해도 설계사 이동 가속화 등 시장 변화가 급작스럽게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영업담당임원도 “GA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질 것은 분명하지만, GA업계는  ‘1200%룰’ 적용으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운영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 바, 객관적으로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GA에게 마이너스 요소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