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정보 이용한, 비교ㆍ공시 ‘모집행위’ 아냐
특정상품 우대 등 운영자의 주관적 비교ㆍ공시, ‘모집행위’에 해당
실질 보험모집에 해당시 ‘광고비’ 아닌 '모집수수료'로 받아야

자료 : 보험연구원

최근 보험료 비교 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도 보험업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보험모집행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인터넷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나온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대한 보험 모집 규제 적용에 대한 검토라 주목을 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7일 ‘보험료 비교사이트에 대한 모집규제 적용여부 검토’ 보고서에서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지 않으면 보험모집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모집’과 별도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행위’라는 개념을 정립해 놓았다.

비교·공시는 가망고객에게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판매 권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집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보험협회 정보 통한 비교ㆍ공시 ‘모집행위’ 아냐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보험상품은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하는 등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의 요건들을 갖춘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면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법은 비교·공시의 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예컨대 모집 자격 없는 자가 비교·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해야 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비교·공시 행위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로서 규제되지 않는다.

◇ 특정상품 우대 등 운영자의 주관적 비교ㆍ공시는 ‘모집행위’에 해당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행위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료 비교 사이트의 구성 및 게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집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다수의 보험상품을 정렬하고 특정 상품을 우선하는 표시를 함에 있어 정렬 순서에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보험료 비교 사이트 운영자의 주관이나 판단이 개입한 경우 등이라면 모집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의 모집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는 달리,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 보험료비교사이트, 간접판매권유 등 실질 보험모집에 해당시, 광고비로 못 받아

보험료 비교 사이트는 가망고객에게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망고객을 보험회사 등으로 유입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판매 권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험모집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가 아니라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보험업법상다양한 사항에서 문제될 수 있다.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도 보험업법상 비교·공시 요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모집 방법에 특별한 제한 없이 보험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이라 하더라도 비교·공시를 함에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해 안내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4조 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제4항13에 따라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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