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 개정…보장한도 '대인Ⅰ' 이내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관련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60대 여성이 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치거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킥보드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사고에도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억울하게 다친 피해에도 해결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여부가 불명확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이 보행중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 피해시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돼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보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피해시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인Ⅰ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사후 구상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도 상향됐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인상으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연간 약 600억원의 보험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도 상향됐다.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했다.

그랜져(2.4) 차량(수리기간 5일 가정) 가정시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도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됐다. 사망ㆍ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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