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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것을 대비해 내달부터 동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고, 건강보험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 검사 가능하도록 진단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정례브르핑을 통해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대변인은 “다음 달 부터는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독감 유행 양상을 고려해 건보 적용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마스크 등 생활방역이 자리잡아 독감이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 총괄 대변인은 “독감과 코로나19 증상이 유사하고 발열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구분하기 어려워 대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 방문 전 예약부터 진행해야 하며, 향후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서는 검사공간(부스)과 인력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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