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 영업이익 편차 클 경우, 국세청 탈루나 오류 혐의 인지
GA 법인세신고 취약 항목, 수입분산, 비용분산 등이 일반 유형

출처 : 이미지투데이

GA업계가 연이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분 정기적 성격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부각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상 GA의 조사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동종업종 영업이익률과 편차가 클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를 판단해 부정기적으로 선정된다. 이에 지사장은 평소 세무처리 과정상 오류, 누락이 없도록 ‘법인세신고 취약항목’에 대해 항상 유의해야 한다.

국내 최대 GA인 지에이코리아는 9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9주간 국체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GA 세무조사 시 빈번하게 지적되는 ‘법인세신고 취약 유형’을 살펴보자.  국세청 ‘법인세신고 취약항목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통해 요약,정리했다. 

◇ 가공의 설계사, 관리자 사용 비용처리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가공 인건비 등을 허위 계상하고,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비용 분산 처리하는 행위.

◇ 고소득 보험설계사(사용인) 수수료 수입 분산 처리

8천800만원 이상 또는 3억원이상 소득을 보험영업을 하지 않는 가족 등을 사용인으로 등록시킨 후 소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낸 행위. 소속 보험설계사(사용인)들의 수입을 분산 처리해 소득세율을 낮춰 처리한 경우.

◇ 행사비, 해외여행비 등 과다 계상

통상적으로 지출하던 행사비나 해외여행비용 등 판매촉진비용을 관련 거래처에 부풀려 계상해 실제금액보다 과다 비용처리한 경우.

◇ 건물임대료, 건물 인테리어 집기비용 과다 계상

임대차 또는 건물 인테리어, 수선 업체 등으로 하여금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계약서 작성 후 과다 비용 지급 처리.

◇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복리후생비 분산 처리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으로 분산 계상 처리.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 골프장,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부인한 경우.

GA 세무대리 전문 ‘대일세무법인’ 정주원 대표는 “ GA가 법인세 신고상 착오,오류 처리했을 경우 국세청은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잘못된 비용지출 등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 특히 해당 업무 실무자는 주요 취약 항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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