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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속성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장관은 오늘(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은 전속성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서 일하는 특고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현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전속성 기준에 묶여 실질적 적용 대상은 14%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는 직군별 특징이 있어 이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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