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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비수술치료의 일종으로 수술 전 척추나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이나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밀고 당기는 마찰력으로 체형을 바로잡는 도수치료와 유사한 추나요법은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도수치료는 제외돼 비급여치료로 일반실손의료보험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

본래 도수치료는 실비보험 안에 있었다. 실비 안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비급여 3종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치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2017년 4월부터 비급여 3종이 실비에서 빠져나와 특약으로 분리됐다.

실비 주계약의 급여항목은 9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80% 보상, 특약은 70%만 보상하고 있다. 특약으로 분리돼 보상이 줄어든 상황이다.

도수치료는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통상 1회 치료 시 10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치료 전 본인이 들어있는 실비보험회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험 소비자들은 도수치료가 실비로 보상이 가능한 것까지는 알지만 얼마만큼 되는지, 횟수 제한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치료 목적이라면 무제한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연간횟수는 50회, 최대 3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증식치료, 체외충격파도 도수치료와 함께 비급여 특약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이 3가지를 중복 치료로 진행한다면 보상 금액 및 횟수가 합산되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입 시기별 보상 금액도 달라짐으로 가입 시점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2009년 7월까지 가입했다면 입원 시 3천만원까지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없다. 입원으로 인한 척추 시술이나 수술 시 100% 보상된다.

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에 가입한 경우라면 의료비의 90%가 보장된다. 이 시기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해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뤄진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에 가입한 실비는 병원 자기부담금과 급여의 10%가 보장되고, 여기에 비급여 20% 중 큰 금액을 빼고 보상이 가능하다.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병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2만원과 병원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도수치료비용이 10만원인 경우 10만원의 30%는 3만원. 이 경우 최소금액 2만원 보다 크기 때문에 10만원에서 3만원을 제하면 7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치료비용이 6만원인 경우는 6만원의 30%는 1만8천원으로 최고금액 2만원보다 작으므로 6만원에서 2만원을 제해 4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도수치료도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물리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도수치료를 받아야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나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실비보험인 경우 연령대에 따라서 납입료가 높아질 수 있다. 또 갱신할 때마다 가입 조건이 변동될 수 있어 구체적인 가입 금액과 보상 횟수는 갱신 시점 기준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소비자 측면에서 신중해야 할 부분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논의된 실손보험 차등제 도입이다. 

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는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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