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설명 말고 불이익도 설명해야
환매수수료 존재여부 명확히 설명해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 명시
부정기적 퇴직금 손실 구분 명확화 등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년말까지 불합리한 퇴직연금 영업관행 및 약관이 개정될 예정이다.

◇ 개인형IRP에 대한 핵심설명서 도입

지금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약 체결시,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세제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연간 납입액(인정한도 : 700만원)의 13.2% ∼ 16.5%를 세액공제(종합소득 4,000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을 받는 점을 설명하지만 가입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받는 점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1page)를 교부하도록 개선된다.

◇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 강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투자설명서는 제공),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DB형만 투자가능)․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 명시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다.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 내부자료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만 기재하고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에 표기하지 않아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보험사 및 연금수령방법(종신형, 정기형)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액(연금연액)의 0.5%~1.2%의 수수료율을 부과 중이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금년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 삭제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DC,기업형IRP)에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인 바,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약관 규정을 삭제토록 조치했다.

◇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 운용지시 분리

금감원은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DC․(기업형‧개인형)IRP계좌에, 기업은 경영성과금․퇴직금(부정기납),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정기납) 등을 납입할 수 있다.

많은 금융회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부정기납 vs. 정기납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손실이 발생하여 가입자의 불만이 높았다. 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주로, 계좌개설시 운용지시)과 퇴직금 입금시점간 시차가 커서 근로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단기손실폭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설정․안내․변경절차 개선

가입자가 연금계좌(① 퇴직연금확정기형 DC계좌, ② IRP(기업형‧개인형)계좌, ③ 연금저축계좌) 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으로, 금융회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 일부 금융회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예:1,800만원)함으로써,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인터넷, 유선 등)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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