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안내를 강화하는 손해보험협회의 상품공시 시행세칙 개정이 이달 중 추진된다.
단체계약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중복 가입 여부는 신용정보원 자료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회사 등 단체가 직원에게 중복 가입 여부와 보험 중지 제도를 매년 안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계약은 기존 계약자에게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보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법과 중지 제도 등을 안내해야 한다.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해선 보험사 콜센터 번호나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현재 보험법에서는 실손 계약을 체결할 때만 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중복 가입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두 개의 상품에 가입했다 해도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오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복 가입 안내가 강화되더라도 보험 해지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다. 중복 가입 안내를 받더라도 중지에 따른 실익 등을 따져 보험 해지는 소비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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