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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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약 7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설계사 아카데미(대표 전상현)’에 오갔던 1000여 개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들을 들여다본다.

최근 실손보험이 뜨겁다. 실손보험은 국민 3분의 2, 약 3400만여 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 손실액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정상화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중복 가입 안내 강화 등 다양한 방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보험설계사들이 자주 묻는 질문 시리즈에서는 최근 이슈의 중심에 있는 현행 3세대 실손, '착한실손 계약전환'에 대해 들여다본다.

2017년 4월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서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많은 가입자가 기존의 상품을 유지할 것인지, 착한실비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실손보험 바꾸는 게 좋을까, 그냥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까

만약 건강한 사람이 기존 단독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 통합보험과 같은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된 경우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이 부담이라면 기존 실비만 해지하고 현재의 착한실손으로 재가입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손전환제도는 기존 실비가 보험료는 큰데 병력이 있어 갈아타는 것이 원활하지 않거나, 종신 혹은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넣은 실비만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환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기존 피보험자의 실손전환대상 보험을 조회한 후 담보 선택, 보험료 계산, 알릴 의무 등을 입력한다. 심사 후 승인되면 기존 계약 해지와 동시에 신계약이 확정된다.

먼저 3세대 실손, 착한실손보험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자.

착한실손보험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타 다른 보험에 비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금융당국의 관리가 갈수록 강해지는 만큼 현행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무사고할인대상의 범위가 넓은 것도 장점이다. 과거의 실손도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는 시점이 있었으나, 착한실손의료비는 가입 후 2년 이상 유효한 계약 중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차기 1년간 10%를 할인해 준다.

단, 급여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은 제외된다.

갱신주기가 짧은 만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폭의 부담도 덜하다. 과거 실손의료비는 5년, 3년 갱신으로 운영돼 인상 폭이 대부분 컸다. 착한실손은 갱신주기가 1년이므로 매년 상승은 하지만 그 폭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연령에 따른 증가는 다를 수 있다. 실제 갱신사례에서는 간혹 인하되는 예도 있다.

통원 시 면책기간도 없다. 이는 표준화 이후 실손의 공통사항이다. 하지만 표준화 이전인 2009년 8월 전에 가입한 실손은 동일한 질병으로 통원을 할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면책 기간에 해당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고혈압처방,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비해 착한실손의료비는 1년에 180회 보상 되므로 통원치료 시 면책기간을 고민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

또한 MRI/MRA검사 시 유리할 수 있다. 검사는 대부분 통원으로 이뤄지는데 과거 실손의료비의 1일 한도 10만원, 30만원한도 보다 비급여 특약 가입 시 더 많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비록 70% 보상일지라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므로 실제 보상액은 과거 실손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착한실손에는 단점도 존재한다. 구 실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자기부담금이 많다.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다. 입원 시 급여는 10%, 비급여는 20% 공제, 3가지 비급여 특약은 30% 공제한다. 단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의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보상한다.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큰 만큼 소소한 질병으로는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비급여 치료에 취약한 점도 약점이다. 비급여 주사료가 3개의 독립된 특약으로 분리돼 보상이 이뤄지는데, 비급여 주사료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주사료,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이다. 비급여 주사료는 매년 250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공제하고 보상한다.

참고로 3개의 독립된 특약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및 비급여 MRI/MRA는 입원,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별도의 특약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또한 구 실손 100% 보장은 최초가입 시 만기 때까지 보장의 범위와 한도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 된다. 하지만 착한 실손은 1년 갱신 15년 만기 재가입이라 15년 후 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로만 가입할 수 있다.

만일 15년 후 자기부담금이 더 늘어난다면 늘어난 규정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아쉬운 점은 신규가입 시 인수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환은 일부 정신과 진단력 가입 시 심사를 최소화하지만, 신규가입 시에는 전환보다 인수 기준이 까다롭다.

보험뿐 아니라 모든 이치가 그런 듯 저렴한 만큼 아쉬운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 무턱대고 전환을 권유하기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 유지에 부담이 있거나, 기존 실손보험의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의 가치가 떨어지는 보험소비자에게 전환 고려가 적절할 수 있다. 

참고로 과거의 실손의료비를 유지해 오면서 보상력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경과 기간이 5년이 지나 고지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소한 보상력만 있다면 전환실손이 아닌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재가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 전환했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상품과 동일하게 매년 갱신은 된다는 점, 오히려 보장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

더불어 주의할 점은 일반상해의료비 즉 입원비와 통원비, 약제비한도가 통합된 담보로 가입한 계약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가입이 되긴 하나, 비급여 특약 3종이 빠진 상해실손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치료로 인한 제한이 없다면 전환보다는 새롭게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전환 시 확인사항

ㆍ실손의료비 보장을 받는 해당 회사에서만 전환신청 가능
ㆍ회사마다 가입 가능 연령 상이, 사전 확인 필수
ㆍ기존 계약 80세, 100세 등 만기형 상품에 해당(보장기간 변경 시 신계약 심사와 동일한 심사 적용)
ㆍ기존 실손의료비 보장 한도금액보다 같거나 작게 신청(가입한도도 기존과 동일한 한도 적용)
ㆍ기존가입상품 100% 지급형이라도, 현재 판매되는 실손약관인 급여 90% 비급여 80% 지급형 등의 형태로 전환
ㆍ계약 전환실손의료비 보험도 알릴의무사항 존재
ㆍ중복 가입 불가. 전환실손 승인 시 기존 실손의료비 특약 삭제 도는 해지 후 전환가입 가능
ㆍ2017년 4월 이전 계약들만 전환 가능
ㆍ부담보 조건이 있었다면 부담보 조건 그대로 전환
ㆍ노후, 해외, 유병자실손, 일반상해의료비는 전환대상 제외
ㆍ전환 시 무사고 할인은 전환 후 연계 적용되지 않음
ㆍ2009년 8월 1일~2017년 4월 1일 전까지 가입한 실비, 정신과질환만 없으면 무조건 변경 가능
ㆍ2009년 8월1일 전까지 가입한 실비, 디스크 치료력 여부에 따라 심사 후 변경 가능 

※도움 글: 신가영, HBC자산관리센터 전문강사/ 설계사 아카데미 전문강사/ 금융사 및 백화점 문화센터 재테크 전문강사

※출처 : 설계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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