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대로 한 보험사 소송남용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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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논의 결과는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방지 차원의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 비교·공시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통해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 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한다.

보험사들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각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하고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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