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 판매감독’ 목적, ‘상품구조제한’까지
소비자보호 환급률 제한, 보험사 리스크관리 목적, ‘해지율 기준’ 제시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해지율차 손실 등 재무위험 작을 수도 있어

출처:보험연구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환급률 제한과 해지율 산출기준을 담은 관련법규가 11월 중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각각 7월과 9월에 입법예고 및 사전예고를 통해 세부사항이 발표했으나 제도변경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관련 법규가 바뀌면 ‘무해지종신보험’과 ‘무해지치매보험’은 다음달부터 판매중지 될 예정이며, 기타보장성 무해지보험은 내년 1월부터 판매중지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은 9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에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을 제한하고 해지율 산출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변경이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험회사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 및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소비자보호 ‘불완전판매 문제’ 해소 목적, 환급률 제한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상품 구조와 해지율 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로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잎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상품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된다.

단,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상품의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거나 저축 목적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사 리스크관리 목적, ‘최적해지율 기준’ 제시

저(무)해지 환급형 보장성보험은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3이원 방식과 달리, 해지율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 해지율이 상품개발에 적용된 최적해지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율차손익 발생하게 되고,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 계리사회(CIA: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는 1980년대에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부적절한 해지율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 과소산출 및 준비금 과소적립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해지율 가정 및 준비금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 특히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무해지 환급형으로 판매하였던 미국 Penn Treaty는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2017년 최종 파산 결정되었는데, 이는 해지율 리스크로 인해 파산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 금융당국, ‘상품구조’ 제한… 시장자율성 저해 

보고서는 금융당국의 제도도변경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등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언급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단계에서 감독해야 할 문제이며, 높은 환급률을 목적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므로, 사전적으로 상품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의견으로  무해지보험 판매가 현재 상품구조에 해지율차손이 발생하더라도 해지율차손이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에서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융당국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상품 구조와 해지율 가정에 대한 기준제시가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하면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손익 분석은 분석 가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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