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매업자(보험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는 왜 초긴장 할까?
② 금소법 , 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 파산 불러올까?
③빠져나갈 구멍없다... 판매 프로세스 확 바꿔야

[편집자주]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영업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유불리 판단 전 금소법을 먼저 이해하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영업규제내용 및 판매자 교육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현재 업권별 개별금융업법상 규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 법규로, 금융상품판매의 책임자 범위를 현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금소법, 영업행위 全 과정 규제...판매전 정보제공, 판매행위상 불법행위, 사후적 권리구제

금소법은 개별 금융법에 산재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들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 하에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차원의 ‘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판매시 준수사항인 ‘판매행위 규제’ △청약철회권(예금성 상품에는 미도입)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사후적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 개별금융업법상 규제가 ‘금소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은 아직 제정전이라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새로 제정된 금소법의 주요내용에 의거 보험업에 예상되는 주요규제변화를 알아본다. 현재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권역별 개별금융업법은 상품위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에만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식이다.

반면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4개 유형(△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보험은 4가지 금융상품유형 중 △보장성(변액연금 포함 보험상품) △대출성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이 해당사항이다.

◇ 판매행위 규제 대상 확대...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까지 확대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구분해 규정했다. 직접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하는 자로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로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투자권유대행인,카드,대출모집인 등이 해당한다.

자문업자는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하는 자로 투자자문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자문업자로부터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소법에 판매업자는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가 지칭한다.

금소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판매업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기준 마련 후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는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행정지도)의 주요 내용을 이관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의 설치 △금융상품 판매 前 소비자영향평가 실시 △판매 後 수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판매담당자 평가, 보상체계 등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한다.

또한 판매제한명령은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판매업자의 정직한 윤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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