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실효성 높이기 위해 규제사항 늘어
6대 영업규제 위반시 현재보다 10배 높은 과태료 부메랑
개별기준 과태료, 법인 최대 1억원, 법인이 아닌자 5000만원

[편집자주]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영업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유불리 판단 전 금소법을 먼저 이해하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영업규제내용 및 판매자 교육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자료 :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중 눈에 띄는 부문은 높아진 과태료다.

금소법 시행을 통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책임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는 이해되지만 과태료 수준이 이전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 소비자보호 실효성 높이기 위해 금지ㆍ규제사항 늘어

금소법은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6대 판매규제’, ‘대리-중개업자 등의 영업 시 준수사항’ 등이 이관되고,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은 상품판매시 소비자의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판매업자의 ‘상품숙지의무’(know your product)가 도입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을 권유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금감원 검사 등에서 △법 위반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 시, 소비자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정합성, 적정성 원칙과 관련해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해서도 안되며,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접판매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된다.

◇ 금지,규제 사항 위반시 과태료 현행대비 10배 증가

현재 보험업법은 금융상품 판매 책임과 의무(내부통제기준 제도)의 책임을 대부분 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가 부담하면서 등록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의 위반행위를 종류별로 세분화해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금소법은 현재 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와 더불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도 판매업자에 포함시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별표 9)은 설명의무 위반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보험업법 제 97조 ①)관련 위반시 과태료를 법인 700만원, 법인 아닌 자(보험설계사)는 140만원을 부과한다. 법인은 위반된 수수료 금액에 따라 금액을 △중대 700만원 △보통 350만원 △경미 140만원으로 구분해 부과한다.

법인이 아닌 자는(보험설계사 또한) △중대 140만원 △보통 70만원 △경미 28만원으로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반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정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이 위반될 경우 △법인 2000만원 △법인이 아닌자(보험설계사)는 1000만원을 부과한다.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 7000만원 △법인이 아닌자(보험설계사)는 35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금액대비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보험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의무를 위반한 보험대리점 등은 △법인 10000만원 △법인이 아닌자(보험설계사)는 500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대로면 과태료가 과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영업담당임원은 “만약 고액 보험계약건 하나가 금융상품과정상 아무리 정확한 프로세스를 지켜도 보험소비자가 설명의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최대 3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절반이 감경된다고 해도 1750만원이 된다”라며, “판매촉진비를 제외하기 전 생보설계사 336만원, 손보사 설계사 299만원을 고려한다면 거의 6개월 소득을 고스란히 과태료로 내야할 판”이라고 푸념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도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을 팔고, 과태료 소멸시효기간(5년) 내내 과태료의 발생 가능성을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고 말하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설계사는 설령 법규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 받는다고 해도,  최대 1,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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