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한 과태료 반대 서명운동 진행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조경민)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소법을 앞두고 시행령상의 과대한 과태료를 지적하며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월 28일 금소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소속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개별기준을 기존 보험업법령 대비 10배 이상 대폭 상향했다.

이에 협회는 보험설계사의 평균 연간소득이 2211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금소법령의 과태료 수준은 불완전판매 1건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자칫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금융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개별기준을 금융업권별로 구분하고 △보험업권은 보험업법령(제104조)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험설계사·임직원과 개인보험대리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과대한 과태료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 기간은 오늘(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각 GA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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