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감소세 유지,19년 12월 105.9%, 20년 3월 79.2%, 8월 85.0%
하지만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예정손해율(78%)보다 높은 상태
특히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로 대인Ⅱ 손해액 감소 두드려져

출처 :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동차보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3일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에서 “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 감소로 월별 손해율 전년보다 낮아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3월 큰 폭 하락한 후 8월까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2019년 12월 105.9%를 기록한 이후 2020년 3월 79.2%까지 하락하였고, 8월 현재까지 85%대를 유지 중이다.

2020년 이후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보험료는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월별 발생손해액은 2020년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후, 8월 현재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월별 전국 교통량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과 3월 전년 동기대비 10%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4월에도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0년 2~4월 크게 감소하였으며, 8월 현재까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발생손해액 증가세가 주춤해진 상황이다.

◇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대인Ⅱ에서 발생손해액 감소 두드려져

자동차보험은 대인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대인 임의보험인 대인Ⅱ, 대물 임의보험인 대물로 구분되며 이중 대인Ⅱ의 발생손해액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대인배상)이며,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사고 빈도는 이에 비례하여 감소했을 것이므로 책임보험, 대인Ⅱ, 대물 발생손해액은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보상을 담보하는 대인Ⅱ의 경우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감소 효과와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손해액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의 2020년 3분기 실적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손해율 개선이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큰 폭 증가 …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효과가 나타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2019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으나 내수경기 방어를 위한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3월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였고 또한 2019년 이루어진 요율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요금 증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일용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있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보험료 인상 효과가 맞물리면서 2020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하였고, 7~8월 또한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이 감소하고 원수보험료는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예정손해율은 78%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해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정손해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원은 “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최근까지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경상환자 과잉진료 완화를 위한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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