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상황별 필요조건 고려 2∼3가지 옵션(Option) 제시
GA 경쟁력 없을 경우 단기간내 재개정 가능성 도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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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25일) 내년에 시행될 보험사 ‘1200% 수수료 규정’이 전부 공개될 전망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최근 수수료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GA별 ‘수수료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해당내용의 서면통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지난 2016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GA업계가 맺은 ‘자율협약’에 따라 수수료 변경통지는 변경 시행일(내년 1월 1일)로부터 35일전(오는 11월 25일)까지 GA에 서면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23일 A보험사는 모 GA를 방문해 내년에 시행될 ‘1200% 수수료’ 요약설명을 시작했고 또 다른 B보험사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설명회 대신 수수료 개정내용을 파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험사, ‘1200% 수수료’ 2∼3가지 옵션(Option) 제시

일부 보험사가 GA에 설명하거나 서면통보한 ‘1200% 수수료’ 규정을 살펴보면 GA 제휴전략 및 효율 목표를 엿볼 수 있다.

최근 수수료설명회를 거친 A생보사의 경우는 제휴 GA로 하여금 △익월 몰빵형 △장기분급형 △혼합형 3가지 옵션(Option)중 한가지 선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월 몰빵형’은 2∼12회 수수료를 익월에 최대한 선지급하는 방식이고, ‘장기분급형’은 48회차, 60회차 등 도래시 장기 유지보너스를 추가 지급하는 등 총액수수료를 늘려주는 방식이며, ‘혼합형’은 두가지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2가지 옵션(Option) 중 한가지 선택을 요청한 또 다른 B생보사의 경우는 △익월 몰빵형 △완전분급형(수수료총액/42개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생보사의 ‘익월 몰빵형’은 초년도에는 2∼12회 수수료를 익월에 최대한 선지급하고, 2차년도 수수료에서도 1차년도 1200% 수수료 제한 때문에 미지급한 부분과  추가로 줄수 있는 5% 부분을 13회차에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완전분급형’은 전체 수수료를 정률(수수료율/42개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B생보사는 GA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300명이상 1등급 △100명이상 2등급 △20명이상 3등급 △20명 미만 4등급으로 나눠 선지급수수료를 차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사 옵션(Option), GA 상황별 ‘1200% 수수료’ 요구조건 고려

보험사는 2∼3가지 옵션(Option)으로 GA에 처한 상황을 고려해 ‘1200% 수수료’ 규정을 선택하도록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보험사 옵션(Option)은 △업적(조직)규모에 따라 익월 선지급수수료의 차등(‘익월 몰빵형’) △GA 자금능력을 감안해 수수료 총액을 늘려주면서 분급확대로 이윤확대 도모(‘장기분급형’ 또는 ‘완전 분급형’) △효율지표가 열위인 GA의 경우 적정 수수료 지급률 및 환수율 감안(‘혼합형’)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200% 수수료‘ 적용을 받는 GA들에게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200% 수수료‘를 발표한 생,손보사 역시 GA로부터 경쟁사와의 비교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 초조한 입장이다.

GA업계 한 영업담당임원은 “안타까운 것은 보험사가 영업파트너인 GA와 사전 협의없이 자율협약 마감시한에 맞춰 ‘1200% 수수료’ 규정을 일방적 통보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각 GA는 해당 규정이 자사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단기간 내에 수수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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