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1차년도 수수료, 익월 수수료 높여 선제적 대응
효율지표 열악한 GA, 갈수록 입지 약해져
자금여력 있는 GA로 집중화 현상 예상
보험사 자회사형 GA 경쟁력 상대적으로 높아질듯

지난 25일 내년에 시행될 생명보험사의 ‘1200% 수수료 규정’이 공개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업계가 맺은 ‘자율협약’에 따라 변경 시행일 35일 전인 25일에 전 생보사가 변경 수수료 내용을 GA에게 통지했다. 통지된 내용을 근간으로 각 GA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12월 중 최종내용이 공식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개된 생보사 ‘1200% 수수료 규정’의 핵심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 줄어든 1차년도 수수료, 익월 수수료 높여 선제적 대응

내년 1월부터 ‘1200% 수수료 규정’이 시행되면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1차년도수수료가 현행보다 20% 정도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생보사는 불가피하게 익월 수수료 선지급률을 높이는 ‘익월 집중형’을 주력 유형으로 선보였다.

‘익월 집중형’은 초년도에는 2∼12회 수수료를 익월에 최대한 선지급하는 형태로 수수료율은 시책비를 포함한 경우 1026%, 시책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960%정도다. 익월 수수료를 최대한 선지급하더라도 ‘1200% 제한’과 ‘수수료 환수’의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200∼300% 정도 수수료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 효율지표가 열악한 GA, 갈수록 입지 약해져

'생보사 들은 ‘1200% 수수료 규정’ 시행으로 줄어든 시책비 확보분과 1차년도 수수료 감축분으로 2차년도 초에 집중적으로 풀어 GA의 자금경색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1차년도에는 ‘익월’에 수수료를 몰아주고, 2차년도에는 13회차에 수수료를 집중하는 선지급수수료 유형(Type)을 제시했지만 대가가 없진 않다.

수수료 선지급에는 항상 환수가 따른다.

환수기간을 줄여 미유지 회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회차별 환수율을 높여 실제 환수율은 증가한 상태다. 즉, 초기유지율이 열악한 GA는 시책비 및 초년도 수수료 감소분과 익월에 선지급으로 받은 수수료 환수부담까지 져야하는 상황이다. 생보사들이 GA 조직규모나 효율수준을 구분해 익월 또는 13회차 선지급수수료를 차등하는 모습이다.

◇ 작성계약, 부당영업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효과 높아져

금융당국이 당초 목표로 했던 작성계약 및 부당영업행위 등 불완전판매 요소 등의 개선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1차년도 ‘1200% 수수료 제한’으로 줄어든 시책비나 수수료를 13회차에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분급확대로 늘어난 사업비를 3차년도 이후나 장기유지보너스(37회∼120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시 수령금액(모집 수수료+중도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높은 시점(통상 계약 후 17∼24개월 정도)에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는, 일명 작성계약 등 부당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00% 수수료‘는 GA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운영능력이 검증대에 놓이게 된다. ‘1200% 수수료’ 제한으로 유발된 수수료 및 시책비 부족분에 대한 자금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한 GA는 은행대출, 투자자유치, 사채 등을 통해 늘어난 분급기간 만큼 버터야 하는 숙제를 앉고 있다.

반면 효율지표가 좋고 자금여력이 있는 GA들은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1200% 수수료’ 시행으로 늘어난 수수료 총량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이 GA 진출을 본격화하고있어 자금력으로 무장한 보험사 자회사형 GA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들의 내년 행보가 기대된다.

추후 쟁점은  경쟁보험사와의 수수료 비교를 거친  개별 GA의 추가 요구사항을  보험사가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아무튼 보험사와 GA간 줄다리기는 '1200%  수수료 규정'이 안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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