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업권별 개별금융업법상 규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 법규로, 금융상품판매의 책임자 범위를 현재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금소법의 취지와 시행의 필요성은 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 아래 업계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형평성에서 맞지 않고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는 등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는 GA에 접목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다. 법인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개별기준이 기존 보험업 법령 대비 10배 이상 대폭 상향됐다.

올해 GA 10개사의 보험모집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살펴보면 기관당 평균 34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를 금소법령의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면 기관당 평균 3억4313만원 수준으로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

특정 대리점에 이를 접목해 보니 보험업법령에 의한 과태료 8360만원 대비 7억5240만원 증가한 8억3600만원의 과태료 부담이 예상되는 등 금소법령의 과태료 수준은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의 평균 연간소득이 2211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금소법령의 과태료 수준은 불완전판매 1건만으로도 신용불량자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 금소법 제69조(과태료)제1항제6호에 따라 GA 소속설계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GA에도 관리책임을 물어 이중 제재가 돼, 이로 인해 GA 소속설계사는 일반 보험회사 소속설계사와 달리 GA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태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광고 심의사항도 GA에 불리하게 적용돼 있다. GA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할 때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고, 생ㆍ손보협회 중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는 각각의 보험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같이 있는 경우 양 협회의 심의도 각각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는 자사 상품만 심의받으면 되나 GA는 다수의 상품 비교 홍보 시 모든 보험사와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광고 심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최대 5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은 어떠한가.

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통한 보험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불건전한 일부 보험소비자의 새로운 일탈을 방지하는 것도 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5년의 위법계약해지 가능 기간은 너무나 길다. 위험전가(보장담보)라는 이득만을 취하고,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등 새로운 불건전소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승환계약 등 불건전영업행위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험설계사가 이직 시 승환계약이 빈번한데, 이때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결국 5년이라는 기간은 새로운 불건전영업행위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 피해와 블랙컨슈머 양산으로 보험산업 전반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금소법 시행을 통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뿌리 뽑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는 이해되지만 GA 업계의 특수성과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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