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현재와 별반 차이 없어...익월수수료 오히려 늘어
생산성 및 효율 우량 GA 우대
궁합맞는 보험사와 GA간 짝짓기 성행 가능성

지난 25일 GA에 통보된 손해보험사의 ‘1200% 수수료 규정’은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1200% 한도제한으로 축소된 300%전후의 시책비를 2차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GA에게 선지급 및 분급형태를 포함해 2∼4가지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모든 GA는 선지급형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GA에 통지된 수수료안 최종본은 GA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12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손보사 ‘1200% 수수료 규정’, 특히 선지급형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봤다.

◇ ‘1200% 수수료’ 현재와 별반 차이 없어…익월수수료 오히려 늘어

내년 1월부터 ‘1200% 수수료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손해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의 선지급형을 살펴보면 ‘1200% 수수료 제한’으로 인한 감소분은 현행대비 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1차년도 수수료가 20%정도 감소하는 생보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익월수수료 지급률은 오히려 10∼20% 높이고, 2∼12회는 줄였기 때문에 실제 체감은 미미했다.

한 손해보험사의 경우 현재 530%의 익월수수료는, ‘1200% 수수료’적용 후 630%로 지급하고, 익월지급분을 포함한 1차년도 수수료는 860%에서 810%로 줄여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선지급 및 분급형태로 2∼4가지 옵션을 공지했으나 선지급형에 관심이 높았다. 선지급형은 현재보다 분급기간을 2∼3개월 늘리는 대신 총수수료 지급율은 4.0%정도 높인 형태로, 지급기간이 36개월이나 되는 생보사보다 현저히 짧다.

◇ 1차년도 수수료 보다 매월 받던 시책비 감소에 더 민감

상위 4개 손보사의 ‘1200% 수수료 규정’을 살펴본 결과 회사간 1차년도 수수료 차이가 2.0% 이내로 나타나 현행과 차이가 없었다. 더군다나 수수료 지급차월도 △익월 △7∼15회차로 동일하다. ‘1200% 수수료 제한’으로 정작 이슈가 된 것은 1차년도 수수료 감소분이 아니라 매월 익월에 수수료처럼 받던 월납보험료의 400∼600%에 해당하는 시책비다.

벌써부터 일부 GA는 시책비를 언제, 누구에게 얼마씩을 지급할지 보험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1200% 수수료 제한’ 아래서 설계사 수수료 및 운영비, 기타 신계약비 등을 제외하고 줄 수 있는 한도를 100∼300% 정도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사와 GA간 짝짓기…생산성 및 효율 우량 GA 우대

효율지표가 열악한 GA의 입지는 갈수록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손해보험사의 예를 보면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GA 그룹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지율 수준에 따라 익월수수료와 총액수수료를 구분해 3.0%의 수수료 차등을 뒀다. 또한 그룹구분과 별개로 생산성별 수수료를 차등하고 있다. 월초1000만원 부터 9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1∼3%, 2차년도 수수료를 차등지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1차년도까지만 지급하는 현재 수수료와 달리 분급기간 확대로 늘어난 수수료재원을 모두 2차년도에 투여하고 있어 GA가 실제로 받는 수수료 금액은 생산성과 효율 차이에 따라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사의 ‘1200% 수수료 규정’ 공개 후 GA의 관심사는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는 ‘1200% 수수료‘ 보다 영업조직을 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책비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200% 수수료 제한’으로 시책비가 반토막이상 감소하면서 GA에 자금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GA의 경우 손보사와의 협상과정에서 ‘1200% 수수료 제한’으로 줄어든 시책비의 조기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GA내 해당회사의 시장점유율(M/S) 조정 등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손보업계는 시장 점유율(M/S)이 절실한 중소형사의 파격적 행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1200% 수수료 제한’이 총량제한을 하지 않고 1차년도만 제한을 하다 보니 중소형보험사들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GA와의 짝짓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GA가 효율이 좋고, 영업실적 규모가 크면 보험사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선지급형 수수료율 및 전체 수수료율 우대를 조건으로 준전속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GA라 하더라도 분급형 우대수수료를 통해 러브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GA와 시장 점유율이 필요한 중소형 보험사가 간 상호 이해가 맞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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