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6차 회의 개최
보험사 자본확충·공동재보험 법제화 추진

금융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이 구성·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도상규 부위원장은 영상 회의를 통해 “23년 IFRS 17 시행은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FRS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설되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은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이 참여해 회계제도와 계리제도, 건전성제도, 상품제도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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