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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약 700명이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설계사 아카데미(대표 전상현)’에 오갔던 1000여 개의 질문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들을 들여다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의학의 발달과 국민건강보험 확대 등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년 새 0.6년이 늘어 83.3세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뜻한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이지만 안타깝게도 몸이 아프거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유병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유병자의 안정적 치료와 지원을 위한 보장 확대와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일반인들의 우연한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 유병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다양해 졌다.

다만 분명한 것은 건강한 일반인들보다는 위험률이 높으므로 일반인들과 동일한 보험료로 같은 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특약이나 인수조건으로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보험 가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보험은 특정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일반상품과는 다른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약서류 자체를 계약서가 아닌 청약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약관과 보장을 만들면, 이 내용에 따라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그 안에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 표현 후 청약서를 작성한다. 이 청약을 보험회사가 승낙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본 계약이 진행된다.

이때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소는 △나이 △성별 △직업 △병력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나이 △성별 △직업은 선택할 수 없으나 △병력은 가입자 관점에서 몇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가입자는 크게 일반, 유병자, 거절체 세 가지로 분류되며 일반은 일반 상품에 가입하고, 거절체는 말 그대로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유병자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의 유형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보험의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 보상을 받는 '할증'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 이때에는 일반위험률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인 할증위험률을 적용해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일반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인 특별약관보험료를 더한 할증보험료로 가입한다.

일반보험의 보험료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약정된 기간에 삭감된 보험금을 받는 보험금 '감액'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시 미리 삭감 기간을 정해두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가입한다.

(예: 1년 미만 50%, 1년 이상~3년 미만 65%, 3년 이상~5년 미만 80%, 5년 이상 100%)

일반보험의 보험료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특정부위/특정질병은 보상받지 못하는 '부담보'

부담보란 보험을 계약하지만 부담보가 걸려 있는 기간에 질병 또는 부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담보는 질병이 원인인 경우 보상받을 수 없으나 상해사고는 보상한다.

이 부담보는 보험회사가 1~5년 혹은 보장 전기간을 설정해 계약하게 되고 1~5년 기간에 부담보를 적용받으면 그동안의 치료내용과 무관하게 보장이 시작된다.

여기서 보험 전기간에 걸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전기간 부담보는 약관에 의해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담보 된 질병 또는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간 이후에는 부담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기간 부담보의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담보 된 질병 또는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부담보가 해제된다는 약관조항은 2009년 4월에 등장해 이 시기 이후에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는 가입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부담보 부위나 부담보 질병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9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정답은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서에서는 2014년 2월 ‘특정 부위. 질병 부담보 업무 관련 주의 촉구 (문서번호:00096)’라는 공문을 통해 2009년 4월 이전 계약도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담보 된 질병 또는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정 부위 및 특정 질병은 최대 4개까지만 적용할 수 있으며, 5개 이상의 부위 및 질병의 부담보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나 이는 각 보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고지의무가 아닌 줄어든 고지로 보험료 전체가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일반 상품이 아닌 유병자 전용상품의 유병자 고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며, 현재는 고지사항이 점점 줄어들어 한 가지만 묻는 경우도 있다.

유병자라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유병자는 반드시 병력을 확인하고 정확히 고한 후 가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도움 글: 신가영, HBC자산관리센터 전문강사/ 설계사 아카데미 전문강사/ 금융사 및 백화점 문화센터 재테크 전문강사

※출처 : 설계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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