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때, 각자 부담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 부담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 각자 부담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금소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해야 한다

◇ 법인 또는 개인에 과태료 부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

◇ 2인 이상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때

2명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2개 이상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다음의 경우와 같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행위 시의 법률’이 아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①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②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이 적용된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이 면제된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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