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미래에셋 등도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실제적용여부는 거래목적, 거래규모, 거래내용 등 종합적인 판단 필요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자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허들이 하나도 없을까?

보험업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아직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판매자회사에 전속설계사 전부를 위탁하고, 자사 상품만을 판매하게 할 경우 일감몰아주기(‘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가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손해사정은 보험 계약자가 질병, 사고 등을 겪어 보험금을 받기 전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따져 보험금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 지급민원이 많은 보험사들 다수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어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상위 업체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모두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일부 보험전문가는 “손해사정업무와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자회사에 전속설계사 전부를 위탁해 자사 상품만 팔게 하는 것도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선택권 제한 등 시장경쟁질서를 위반하는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귀뜸했다.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3가지 유형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는 총자산합계 5조원이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상장사는 3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가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자회사를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제23조의2 제2항)에는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보험사, 전속 판매자회사,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

일명 ‘일감 몰아주기 규제’란 규제 대상 회사가 자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부적절한 거래가’로 거래했을 때 거래 주체인 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일가까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법규정이다.

문제는 ‘부적절한 거래가’라는 부문인데 그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보는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는 점이다. 판매자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적용’ 여부는 아직 보험업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의 상품만을 팔게 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기준이 명확화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내부거래방지과 조사관은 “최근 자산합이 수십 수백조에 달하는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은 ‘일감몰아주기’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적용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배경 및 목적 △거래규모 △거래이유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행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예외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여부도 실제로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