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시기·대상은 시행령에 위임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명 '특고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발해 보이콧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그 형태가 다양하니 어느 직종부터 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며 "소득 파악 등이 용이한 직종들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또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ILO 3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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