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또는 GA 공동 부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내야 자격
GA, 보험사 저생산, 저효율 설계사 구조조정 불가피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내년 7월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가 보험업계에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특고종사자의 선택가입을 희망했던 보험업계는 당연 가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선택적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성과가 낮은 설계사들을 정리하는 일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바닥인 상황에서 특고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및 향후 정규직화 요구나 노조 설립 등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사업주(GA 또는 보험사),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당연히 가입시켜야

이번 고용보험관련 법규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고용보험범위 밖에 있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고종사자도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료 부담, 보험설계사와 사업주( GA 또는 보험사)  공동 부담해야

아울러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고, 사업주가 특고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료율은 미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지급수준·기간

앞으로 일자리를 잃은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수급할 수 있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고 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가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감소가 지속되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수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당연가입으로 우려되는 점

현재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험영업의 어려움 외에도 △내년 1월 ‘1200% 수수료’ 개편 시행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징벌적 과태료 부담 △7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고정비 부담 등 영업상 제약조건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특고종사자의 형태와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 어느 직종부터 적용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소득 파악 등이 용이한 직종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도 △수급 자격 제한 사유 △고용보험료율 △구체적 적용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당연가입이 영업실적에 따라 소득 변동성이 높아 최소한의 급여보장이 안되는 불안감을 없애는 장점도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으로 사업비 부담을 느낀 보험사나 GA들이 법규시행전에 저생산, 저효율 설계사의 인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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