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영업시, 자필서명 최소화 및 간소화
모바일 보험청약은 한번의 서명으로 청약 완료
내년 상반기 중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후 시행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면영업에서도 비대면 녹취 허용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청약의 경우는 보험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하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내용을 내년 상반기 중에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 보험설계사 대면영업시, 자필서명 최소화 및 간소화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체결시 1회 이상 발생하는 대면의무를 완화하고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TM) 후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형태(CM) 등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 및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대면하도록 규정(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등)되어 있다. 

보험소비자는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하여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고, 설계사도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영업방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12월부터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모바일 보험청약시 한번의 서명으로 청약완료 

금융위원회는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청약시 일괄서명방식의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계약자가 간편하게 서명만 하면 모바일 청약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자형태의 청약서‧신청서 작성시에도 기존 서류방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자필서명란에 서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보험소비자가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로 중요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되, 여러번 반복해서 서명하지 않고, 한번만 서명하면 청약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제도개선 前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  12월부터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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