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초 부터 GA,보험설계사 '중복가입 확인' 안하면 과태료 처벌
보험사 최대 5천만원, 보험사 임직원 2천만원, 모집종사자 1천만원

출처: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보험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209조)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2월 8일 공포됐다.

현행 보험업법은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조항은 있으나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 처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된 과태료 내용은 △ 보험사가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보험사의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모집종사자가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다.

이번 공표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