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ㆍ수수료 편취에 대한 법적 책임’ ①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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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가 G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 상생을 도모해야 할 보험사와 GA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배경에는 작성계약이 중심에 있다.

작성계약이란 설계사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나 시책이 보험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나 환수수당보다 많아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설계사는 보험사의 환수 기간이 12개월임을 이용해 13차월 이후에 계약을 대부분 해지한다. 13차월 이후에는 받은 수수료나 시책비에 대한 환수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수수료로 영위하는 GA 특성상 수수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보험료 대납'과 '수료 편취' 등에 대해 보험사가 주장하는 법적 책임 부분을 본지 고문 변호사인 이홍주 변호사와 함께 풀어본다.

#문제된 사례

보험모집인 A는 보험대리점 B소속 보험설계사이다. A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사람 C(친구, 동료, 지인 등)를 만나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며 그들의 이름으로 보험사 D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사실은 겉 모양만 보험계약처럼 만들어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이후 몇 개월이 지나면 해지하거나 실효 시킬 계획이었다. 결국 A는 자신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고 C등의 이름으로 보험사 D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보험대리점 B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전문가 의견 – 이홍주 변호사

보험모집인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성립한다. 형사책임으로 우선 형법이 정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정하고 있다.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형법은 사기죄를 범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보험모집인 A와 같은 행위를 형법이 정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실제 재판에서 문제되었던 판례의 사실관계도 사례와 유사하다. 보험모집인 ‘최모집’은 ‘다보장생명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행복보험대리점’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최모집’은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이 1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권태’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1호 보험료는 자신이 대신 납입을 해 주었다. ‘행복보험대리점’은 이러한 보험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라고 속은 나머지 ‘최모집’에게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위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최모집’에게 ‘행복보험대리점’을 속여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한결같이 인정한 부분은 ‘최모집’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행복보험대리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즉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법원은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가입자들이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 의하여 1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알았더라면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고인인 보험모집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인 보험대리점에게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참조)

다음 편에는 형사책임 중에서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이홍주 변호사는 법무법인 덕수 금융보험팀 소속 변호사로서 2004년부터 보험소비자연맹 등 보험소비자단체 자문 및 소송, 2008년부터 (주)KFG, (주)고려경영연구소, (주)네셔널에프피, (주)VFC금융서비스, (주)지에이코리아 등 다수 GA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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