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증진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
자회사 소유규제 즉시 개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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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험계약 없이도 보험회사로부터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자회사 소유를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 규제를 정비한다. 또한 헬스케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질병의 사후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보험회사, ICT기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 서비스에 한해 제공해 왔다. 고령화, 만성질환증가 등에 따라 ‘건강한 삶’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융합신산업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각광받고 있으나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산업성장이 크게 뒤쳐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15%초과)할 수 있다.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으며,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고,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장 및 법제화도 추진된다.

기존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이 지난 7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 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회사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선을 위해 보험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가입, 보험금청구시 소비자가 매번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 행정비용 감소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헬스케어 관련 사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이 참여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하게 된다.

금융위는 “TF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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