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 97조 '승환계약’ 규제…‘적합성 원칙’과 ‘계약전 알릴 의무’와는 달라
논쟁 유형, “새로운 보험계약 후, 기존계약 소멸시킨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시점 아닌 기존계약 소멸 시점에 안내해도 무방할 듯

승환계약의 비교안내 시점을 두고 의견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전환시키는 행위(‘승환계약’)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성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다 보니, ‘부당한 전환’을 결정짓는 비교안내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 계약자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해 체결한 계약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4일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에 관한 보고서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에는 비교안내 시점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승환계약 규제(보험업법 제97조)… ‘적합성 원칙’과 ‘계약전 알릴의무’와는 달라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여금 ①이미 성립된 보험계약(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 해당함)을 청약하게 하거나, ②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비슷하다는 의미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범위가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를 말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그래서 현행 보험업법의 문언 및 체계상으로는 기존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 모집시 확인 및 비교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

즉,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는 적합성 원칙이나(보험업법 제95조의3),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을 모집하기 전에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중복계약 체결확인 의무(보험업법 제95조의5)와는 다른 규정이다.

출처: 보험연구원

◆ 승환계약, 비교안내시점관련  논쟁의 중심… 유형 ②

비교안내를 해야 하는 시점과 관련하여 유형①의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데,  유형②의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에 해야 하는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에 하면  되는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유형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이 먼저 소멸되고 그로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자필서명 등을 받거나(1개월 이내의 전환의 경우) 비교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6개월 이내의 전환의 경우) 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유형②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경우

논쟁이 되는 것은 ② 유형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었다가 1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경우 비교안내 등을 언제 해야 하는가다.

즉,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보험 계약이 유지 중이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우선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시점에서 비교안내 등을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더 불리할 것은 없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법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해석해 볼 때,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기로 모집종사자가 유도·추천·논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인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신청이 있으면 그 때에 비교안내 등을 수행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부당한 승환계약이 확인됐을 경우 해당 보험사에는 계약 건당 100만원, 설계사에게는 수당환수와 1인당 최대 3000만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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