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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도 불구,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자 내려진 초유의 조치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한 조치로, 5인 이상 집합 금지조치 방안이 시행되면 실내외 구분 없이 4인 이하만 한 공간에 머물 수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풀어본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으로 △동일장소는 실내・외 모든 장소 △동일목적은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이며 △인원은 5인 이상 금지를 뜻한다.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됐다.

Q2. ‘사적모임’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회사는?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다.

모임 유형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과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포gka된다.

다만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로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상기 이유의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Q3.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해 23일 0시부터 적용되며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월 3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된다.

Q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번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한 상황이다.

Q5.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나냐는 다수의 의견에 대해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라고 밝히고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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